3+3 부모육아휴직제가 궁금해서 오신 거죠?
2023년에 새롭게 생긴 지원제도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요구하면서, 육아휴직 정책은 직장에서 큰 화제가 되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맞벌이 부모를 위한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2023의 내용을 살펴보고,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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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입니다.
※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25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2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750만 원 지원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시기
지원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www.ei.go.kr)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이상으로 정부의 2023 신규 민생지원 제도 중 하나인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으니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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