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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신박한 머니맨 2023. 4. 16. 08:34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높이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신청방법 그리고 2023년 주요 개편사항 등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바로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하며, 청년층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신청방법 그리고 2023년 주요 개편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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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최대 40만원)

[4] 월 최대 233만원 지원, 미래 청년 일자리 신청 자격(모집내용, 근로조건, 신청방법)

[5] 월 20만원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소득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①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②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①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②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③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①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②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유료)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이상으로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신청방법 그리고 2023년 주요 개편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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