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로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기한 등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한이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깜박하면 신청을 놓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신청 기간내시라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아래에 링크 남겨 놓았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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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지원대상
①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②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소득기준 없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임산부 교통비 지원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철도(기차) ※ '23.4.12 부터 새롭게 사용 확대
※ 철도(기차)는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전 준비 사항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① 내국인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 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②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ㆍ철분제ㆍ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②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https://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ㆍ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출산 후 신청(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https://www.seoulmomcare.com)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ㆍ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ㆍ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ㆍ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이상으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 잘 확인하셔서 좋은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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