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시간이 정말 훅 하고 지나갔던 게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1개월 이내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의 주민등록을 할 수 없고, 의료보험, 교육, 복지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는 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고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혼모, 미혼부, 이중국적 자녀 출생신고 준비물 및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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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준비물, 서류(공통)
일반적인 공통 출생신고 준비물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생신고서
② 출생증명서
③ 신고인 신분증(대리제출시 신고인의 신분증(사본), 도장, 제출인의 신분증)
④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본적 적을때 도움이 됩니다.
⑤ 통장사본
※ 각종 수당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⑥ 아기 이름(한글, 한자 이름)
[참고] 출생신고서 양식
출생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기와 부모의 인적사항, 태어난 일시, 장소 등을 적으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부모의 본적을 따라서 적거나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적어도 됩니다.
미혼모, 미혼부 출생신고 준비물, 서류
[1] 미혼모 출생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외 출생신고자의 신고의무자는 모이며,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분만에 직접 관여 한자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출생사실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기관에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친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모의 진료 기록 또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임신 사실 및 출생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미혼모의 경우 우리나라 법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출생 신고가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2] 미혼부의 출생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대법원 전자민원 사이트)
● 친모 성명, 거주 등록기준지,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자료
● 자녀와의 혈연관계 입증자료(유전자 검사 자료)
● 신청자(미혼부)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이중국적 자녀 출생신고 준비물, 서류
이중국적 자녀의 출생신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국적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 이중국적 자녀의 한국 여권 및 여권용 사진 3매
● 이중국적 자녀의 출생증명서
● 부모의 여권사본
● 부모의 신분증
출생신고 기간, 신청방법
[1]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는 출생한 자녀의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 또는 조산사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참고] 출생신고 과태료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 1주일 미만: 1만원
- 1개월 미만: 2만 원
- 3개월 미만: 3만 원
- 6개월 미만: 4만 원
- 6개월 이상: 5만 원
출생신고는 출생한 자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생한 자녀가 기차나 배, 비행기에서 출생한 경우 출발지 또는 도착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출생신고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 신고 > 출생 > 출생신고
처리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빠르면 몇 시간 안에 또는 길게는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② 직접방문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출생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거주지역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혼모, 미혼부, 이중국적 자녀 출생신고 준비물 및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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