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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출생신고 준비물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신박한 머니맨 2023. 7. 25. 09:13

아기가 태어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시간이 정말 훅 하고 지나갔던 게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1개월 이내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의 주민등록을 할 수 없고, 의료보험, 교육, 복지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는 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고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출생신고 바로가기

 

 

미혼모, 미혼부, 이중국적 자녀 출생신고 준비물 및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혼모 출생신고 준비물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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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준비물, 서류(공통)

 

일반적인 공통 출생신고 준비물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생신고서

② 출생증명서

③ 신고인 신분증(대리제출시 신고인의 신분증(사본), 도장, 제출인의 신분증)

④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본적 적을때 도움이 됩니다.

⑤ 통장사본

    ※ 각종 수당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⑥ 아기 이름(한글, 한자 이름)

 

 

[참고] 출생신고서 양식

출생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기와 부모의 인적사항, 태어난 일시, 장소 등을 적으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부모의 본적을 따라서 적거나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적어도 됩니다. 

 

출생신고서 양식1
출생신고서 양식1
출생신고서 양식2
출생신고서 양식2
출생신고서 양식3

 

양식 제1호(출생신고서).hwp
0.04MB

 

 

미혼모, 미혼부 출생신고 준비물, 서류

 

[1] 미혼모 출생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외 출생신고자의 신고의무자는 모이며,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분만에 직접 관여 한자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출생사실 서면

국내 또는 외국의 기관에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친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모의 진료 기록 또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임신 사실 및 출생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미혼모의 경우 우리나라 법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출생 신고가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2] 미혼부의 출생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대법원 전자민원 사이트)

친모 성명, 거주 등록기준지,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자료

자녀와의 혈연관계 입증자료(유전자 검사 자료)

신청자(미혼부)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이중국적 자녀 출생신고 준비물, 서류

 

이중국적 자녀의 출생신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국적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이중국적 자녀의 한국 여권 및 여권용 사진 3매

 이중국적 자녀의 출생증명서

 부모의 여권사본

 부모의 신분증

 

 

출생신고 기간, 신청방법

 

[1]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는 출생한 자녀의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 또는 조산사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참고] 출생신고 과태료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 1주일 미만: 1만원
  • 1개월 미만: 2만 원
  • 3개월 미만: 3만 원
  • 6개월 미만: 4만 원
  • 6개월 이상: 5만 원

 

출생신고는 출생한 자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생한 자녀가 기차나 배, 비행기에서 출생한 경우 출발지 또는 도착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출생신고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 신고 > 출생 > 출생신고

 

처리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빠르면 몇 시간 안에 또는 길게는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출생신고 바로가기

 

 

② 직접방문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출생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거주지역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바로가기

 

 

 


 

 

 

 

이상으로 미혼모, 미혼부, 이중국적 자녀 출생신고 준비물 및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1] 서울시 다자녀 혜택 7가지 총정리(2명부터)

[2]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무료 발달검사 예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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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계약철회권 대출 기록 삭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