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한 지식 BOX

2023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한방에 이해하기

신박한 머니맨 2023. 8. 1. 10:30

기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아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어르신들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정보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통해 일부 감액은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한방에 설명하기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1] 에어컨 전기세 확실하게 50% 줄이는 방법 총정리

[2]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총정리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사용방법(벌점 감면 혜택)

[4] 자리톡 월세환급, 6년전 월세까지 세액공제 가능!

[5] 대출계약철회권 대출 기록 삭제 가능합니다.

 

 

2023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 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이십니다.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신청을 한다면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 기초 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2023년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장해보장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은 예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제외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기초 노령연금 제외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기초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은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줍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소득평가액 예시
근로소득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평가액
본인
200만 원
-108만 원 (-30%)
27만 6천 원
64만 4천 원
배우자
200만 원
-108만 원 (-30%)
27만 6천 원
64만 4천 원
합계
400만 원
-216만 원 -55만 2천 원 128만 8천 원

※ 근로소득은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1)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2)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3)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4)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임차료에 준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 소득 적용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
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
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참고]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23.8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는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 제외

  -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 단,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아래의 회원권을 말합니다.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본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할수 있를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1] 에어컨 전기세 확실하게 50% 줄이는 방법 총정리

[2]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총정리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사용방법(벌점 감면 혜택)

[4] 자리톡 월세환급, 6년전 월세까지 세액공제 가능!

[5] 대출계약철회권 대출 기록 삭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