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아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어르신들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정보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통해 일부 감액은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1] 에어컨 전기세 확실하게 50% 줄이는 방법 총정리
[2]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총정리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사용방법(벌점 감면 혜택)
[4] 자리톡 월세환급, 6년전 월세까지 세액공제 가능!
2023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 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이십니다.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신청을 한다면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 기초 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2023년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장해보장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은 예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은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줍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소득평가액 예시 | |||
근로소득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소득평가액 |
본인 200만 원 |
-108만 원 | (-30%) 27만 6천 원 |
64만 4천 원 |
배우자 200만 원 |
-108만 원 | (-30%) 27만 6천 원 |
64만 4천 원 |
합계 400만 원 |
-216만 원 | -55만 2천 원 | 128만 8천 원 |
※ 근로소득은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1)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2)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3)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4)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임차료에 준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 소득 적용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 |||||||
주택시가 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 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참고]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23.8만원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 |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는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 제외
-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 단,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아래의 회원권을 말합니다.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본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할수 있를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1] 에어컨 전기세 확실하게 50% 줄이는 방법 총정리
[2]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총정리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사용방법(벌점 감면 혜택)
[4] 자리톡 월세환급, 6년전 월세까지 세액공제 가능!
'신박한 지식 BOX'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곡소사선 노선도, 정차역, 배차간격, 소요시간 총정리 (0) | 2023.08.05 |
---|---|
광역콜버스 운행지역, 이용방법 총정리 (0) | 2023.08.04 |
에어컨 전기세 확실하게 50% 줄이는 방법 총정리 (0) | 2023.07.30 |
미혼모 출생신고 준비물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7.25 |
러브버그 익충, 대처하기, 궁금증 총정리 (0) | 2023.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