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돕는 1석 2조 정책!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선도지역(제주, 세종)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