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과 달라진 2020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에 대한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공제 주1) 비장애아동이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등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제21조①) 주2) 암, 중풍, 백혈병, 치매 등의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3) 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를 적용 [2] 신용카드 등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