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낸 경우, 즉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할 금액이 있다면 아래의 신청방법 읽어보시고 쉽게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어플을 통해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한 조회 신청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② 공동인증서 및 간편 인증수단으로 로그인
③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신청
- 방문자별 맞춤 메뉴 → 개인 → 환급금 조회/신청
④ 미지급 환급금 조회될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2] 휴대폰 어플 THE건강보험 통한 조회 신청 방법
휴대폰 어플 'THE건강보험'을 통해 조회 및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어플 THE건강보험 설치
② THE건강보험 홈
③ 로그인
④ 민원 요기요
⑤ 조회
⑥ 환급금 조회
⑦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사평가원은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해서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가입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해서 가입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과납부, 오납부한 본인부담 진료액을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심사평가원은 매년 수십만 건의 진료비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수천 건의 과납부, 오납부 사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사례를 발견하면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해서 가입자에게 돌려줍니다.
심사평가원의 과납부, 오납부 환급제도는 가입자들이 본인부담 진료비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부담금을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공단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후환급은 환자가 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후 공단으로부터 초과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사전급여보다 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환자에게 초과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공단의 재정 부담이 사전급여보다 큰 단점이 있습니다.
상한제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단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환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됩니다.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입니다.
-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 분위) '23년 기준 780만 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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