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회사에서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보다는 보험료가 적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시면 배우자와 자녀는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수입이 적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양가 부모님과 같은 피부양자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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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자 등을 일컫는 말로, 법적으로 민법상 신분관계보다도 주로 가입자에 의해 생계유지되는 동일 세대에 속하는 것 등의 생활관계가 중시됩니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②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③ 형제ㆍ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부분에서는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이면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연소득 3,4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합계 연간 5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의 경우 인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자와의 관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서 보는 인정 조건은 대부분 동거 시 인정되지만, 미동거인 경우에도 현재 함께 동거하는 가족 중에서 형제자매나 자녀가 있다고 해도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표를 상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에 한해 가능하며, 미혼이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 9억 원 이하, 소득 합계액 연간 1천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 만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여부를 도표를 보고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의 질문에 네, 아니오 답변을 하면서 최종 질문까지 가면 피부양자 인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온라인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할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등록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①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또는 개인 비회원으로 로그인
③ 상단 메뉴 중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메뉴 클릭
④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페이지 정보 입력
- 사업장 정보와 가입자 정보는 자동입력, 그 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부분만 정보입력
- 만약 피부양자가 많은 경우에는 피부양자 추가를 통해서 입력
이상으로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피부양자 추가 등록을 통해서 양가부모님들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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