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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기간

신박한 머니맨 2023. 6. 4. 22:48

세대당 평균 19만 5천 원의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한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바쁜 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지원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위와 같이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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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내 잔액조회 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여름바우처(요금차감) 기간은 '22. 7. 1 ~ 9. 30, 겨울바우처(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기간은 '22. 10. 12 ~ '23. 4. 30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잔액조회 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잔액조회 페이지

 

 

신청기간, 사용기간

 

① 신청기간 : '22. 5. 25 ~ '23. 2. 28

②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2. 7. 1 ~ '22. 9. 30  -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2. 10. 12 ~ '23. 4. 30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③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 5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④ 요금차감은 '23. 4. 30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바로가기

 

 

신청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입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16.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4]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①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②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③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④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⑤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기간, 사용기간, 신청대상,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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