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가입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가입자의 연봉, 납부 기간, 가입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예상 수령액, 납부액 조회 등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수령 나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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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다릅니다. 195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만 60세부터, 1953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만 61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의무 가입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만 60세까지 연금을 납부한 후, 이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 나이 |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 ~ 1960년생 | 61세 | 57세 | 62세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고령화 문제로 인해 수령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 제도 변경으로 인해 연금 수령 나이가 70세 또는 75세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사람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자주 찾는 서비스란에 '내 연금 알아보기' 접속 후,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후 인증을 통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은 매달 월평균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통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납부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 가입ㆍ납부내역 조회
- 홈페이지 주소 : 바로가기
총 납부한 금액, 납부 월수 및 만기 시 받는 예상 수령액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수령방법
[1]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
[2] 청구방법
①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 상담 : 고객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상담
- 접수 : 급여 청구(신청)서 및 변동신고서 접수
- 동행(대행) : 청구 구비서류 관련 행정기관, 병원 동행 / 장애(재)심사 관련 자료 확보 대행
- 사회자원 연계 : 사회복지, 복지시설, 재활기관 등 안내
- 신청방법 : 유선 (국번없이) 1355, 지사
▶ 업무관련 일반상담 및 결과 문의 : 국번 없이 1355 ☞ 지사담당자 찾기 바로가기
② 우편청구
③ 팩스청구
④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연금 청구 구비서류
[1] 반드시 필요한 서류
①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②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선원수첩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③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복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④ 수급권자 예금계좌
[2] 해당시 필요한 서류
①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이상으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수령 나이,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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