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일명 금소법)이 3월 25일 본격 시행됩니다.
금소법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소비자보호법(일명 금소법)은?
판매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 상품에 대한 특징, 위험요인을 충분한 설명 없이 권유하거나 판매를 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 위반 시 판매한 상품 수입의 최대 50% 까지 '징벌적 과징금', 과태료 1억 원 까지,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및 2억 원 이하 벌금
[2] 금융소비자보호법(일명 금소법)이 필요한 이유
- 2013년 동양그룹 사태
-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함 펀드 사태
- 2020년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이후 2019년 11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건전하지 못한 영업을 한다거나 위험요인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대책을 세우거나 대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불완전한 판매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그리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금융소비자보호법(일명 금소법) 주요내용 12가지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금융소비자]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를 막습니다.
[금융소비자] 금융분쟁조정 소송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융회사]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규제 및 제재 수준이 강화됩니다.
[정부]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금융소비자보호법(일명 금소법) 이 정도는 알고 가자!
[금소법 6대 판매 규제 :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 →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 ]
① 적합성 확인
② 적정성 확인
③ 설명의무 준수
④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⑥ 과장광고 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일명 금소법) 도입, 어떻게 달라질까?]
① 판매 규제 어기면, 투자액의 최고 50% '징벌적 과징금' 부과
② 대출 14일, 보험 15일, ELS 등 투자 상품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③ 소비자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금융사가 고의, 과실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
④ 판매자의 '상품 숙지 의무' 도입, 잘 모르면서 상품 권유하는 행위 금지
⑤ 현저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당국이 금융 상품 판매 제한, 금지 명령 발동
[금융계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은행
- 소비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금융사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
- 은행들은 투자 상품 판매 창구에 녹음 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 제대로 된 상품 설명이 이뤄졌음을 증명하기 위함. 소비자들의 주의 필요 함.
- 은행은 제대로 설명 했는데 고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대답하거나 서명할 수 있기 때문. 이런 경우 소비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음.
- 판매자는 상품을 완전히 숙지하고 판매해야하고, 소비자는 완전히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사
-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포함.
- 청약철회권 : 소비자가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가입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적 계약에 대해 재산상의 불이익 없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보험사들이 이렇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함
- 보험사들의 캠페인 및 설명회 등 교육에 힘을 쏟고 있음(임직원 및 설계사 대상)
증권사
-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고 있음
이상으로 '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일명 금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금소법 제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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