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내용 확인해보시고,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요건에 맞는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들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에 4월 14일(수)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96.1.2 부터 '97.1.1 사이에 출생한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 안내
[1] 지급조건
-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기준) 1분기 신청기간(2021년 3월 2일 ~ 3월 26일) ※ 일괄지급 기준도 동일 - '96. 1. 2 부터 '97. 1. 1 사이 출생한 청년
[2] 지급형식
- 시, 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 군 內
[3]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 일괄지급 :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4] 신청기간
- '21. 3. 2(화) ~ '21. 3. 26(금)
[5] 신청방법
- 신청 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
[6]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작년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지급받을 기본소득 한 번에 지급받기 동의 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필수서류 : 주민등록 초본 첨부('21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7] 유의사항
- 대리 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인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 유형에 따라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자격 중지될 수 있으므로 청년 기본소득 수령 시 확인
- 1분기(1.1 ~ 3.31) 기간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및 6개월간 재참여 불가 함
- 기존에 수령을 했고, 자동 신청에 동의 한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 방법,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분기 신청은 3월 26일에 마감됩니다.
이 점 꼭 확인하시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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