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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챙시세요!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

신박한 머니맨 2021. 3. 24. 07:30

내 몸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지는 요즘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아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기준 및 검사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21년은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들이 대상(출생일이 1975년, 1999년, 2001년 등 출생 연도 뒷자리가 홀수로 끝나는 분)
  •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우편물로 받아 보시거나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수검을 못하신 분들은 6월 30일까지 연장(빨리 받으세요)
  • '20년도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신청해서 연장 진행

 

출처 : 국민건강보험('21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1)

 

 

[2] 건강검진 확인은 어디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 홈페이지 접속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서 로그인하여 확인   ※ 검진받을 병원으로 문의 시 바로 확인 가능

 

 

출처 : 국민건강보험('21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2)

 

 

 

[3]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
  • 검진표 분실 및 수령을 못한 경우는 1577-1000 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 접속하셔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본인 확인후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 '21년도 검진대상으로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

 

 

출처 : 국민건강보험('21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3)

 

 

 

[4] 검사항목


1)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 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2) 성ㆍ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 골다공증(만 54·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 20·30·40·50·60·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생활습관 평가(만 40·50·60·70세)
  • 노인 신체기능 검사(만 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 만66세 이상, 2년 주기(만 66세, 68세, 70세... 만 해당)

 

 

 

[5]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출처 : 국민건강보험('21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4)

 

 

 

 

[6] 기타 필수 확인사항


1)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제한
  • 오후에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

 

2)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ㆍ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 청구하여 정산 완료된 자료에 한함)

 

3)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까지 입니다.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합니다.
  •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연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건강검진은 홀수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받은 사람도 검사 가능하다고 하니 챙겨서 건강검진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특히 암과 같은 경우,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 대상자라면 꼭 확인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건강검진로드맵(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