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망, 정신 차릴 틈도 없이 장례가 지나가고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부모님의 재산은 얼마인지 갑자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무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자신 있게 차근차근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기도 싫겠지만 언젠가는 경험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무엇인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금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공제한도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들을 완벽하게 총정리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대상(재산의 기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 받는 재산이 근로소득이 아닌 무산으로 취득한 불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받는 재산의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상속재산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돌아가신 분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매도 하였는데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해당 잔금도 상속재산이 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채무를 빼고 계산되기 때문에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채무는 확인해서 제외해야 합니다.
- 재산 :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금융, 연금
- 채무 : 국세 미납금, 지방세 미납급, 국민연금 미납금 및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4대사회보험료 미납금
[참고] 상속세 제외 대상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정당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
- 족보 및 제구
- 근로복지기본벚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기급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우리 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우선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름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고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ㆍ구청, 주민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속경로 : 정부24 > 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 안심상속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쉽게 정리가 된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현행법상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인의 상속재산 합계액에서 공제한 금액, 즉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이하 | 10% | - |
1억원초과~5억원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그리고 공제하는 대상에는 채무 외에도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뺏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③ 상속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100,000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직접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지만, 두 가지 중 하나를 추천한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범위가 넓고 자산별로 작성해야 할 서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이 확인하고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응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면 그 또한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나누어서 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 사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 기준으로 발급
② 피상속인 주민등록초본
※ 경우에 따라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 추천
③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④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작성 전에 상담 추천
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서류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⑦ 홈택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도움 서비스
⑧ 장례비 증빙서류
⑨ 피상속인 채무 관련 증빙
⑩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치
상속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절차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상속재산' 검색 > 인터넷신청 > 정보 입력 밍 서식 첨부 후 신청하기 > 신청완료 7일 후 조회/발급
상속세 관련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으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속세 관련 내용을 위해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중 상속세에 대한 안내 내용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안내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세율 공제한도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들을 완벽하게 총정리해서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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