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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 생활비 절약을 동시에, '탄소포인트제'

신박한 머니맨 2021. 3. 16. 07:07

에너지 절약과 생활비 절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 포스팅은 환경을 아껴주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제도인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https://cpoint.or.kr)

 

 

 

 

 

[1] 탄소포인트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가 주관하고 208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탄소포인트제에 동참하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cpoint.or.kr/

 

탄소포인트제는 국민이 가정, 사업시설 등 여러 곳에서 전기,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줄인 것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는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의 월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5~10%, 10% 이상 등의 기준으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해 줍니다.

 

  • 인센티브제공 :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 절약 시 환경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축량을 선정하여 탄소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현금, 상품권(지역화폐), 그린카드)
  • 에너지 절감 : 100만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동참하여 1가구당 1kW씩 절약할 경우, 원전 1개에서 생산하는 전력(1GW = 1,000,000kW)을 아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에너지 절약 재투자 : 에너지 절약을 통해 지급받은 인센티브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와 공용 조명 LED 교체 등 에너지 고효율기기를 이용한 친환경 활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경쟁력 강화 : 저탄소 생활에 동참을 함으로써 '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unsplash.com

 

 

 

[2] 인센티브 지급 소개


온실가스 감축 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부여

  •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기준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산정

 

지급기준

  • (개인) 가입 시 선택한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연 2회(6월, 12월 말) 포인트당 최대 2원(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2원 이내에서 변동) 지급
  • (단지) 단지별 평가결과(전년도 7월 1일 ~ 당해연도 6월 30일)에 따라 연 1회 지급- 온실가스 절감률이 5%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하여 지급

 

출처 : https://cpoint.or.kr/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지역화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함) 등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유형 중 선택하여 지급

 

출처 : https://cpoint.or.kr/

 

 

 

 

[3]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참여조건

  •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참여대상

  • (개인)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 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아파트단지(150 세대 이상),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단지 규모 조정 가능

 

참여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가입
  • 서면 신청 :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구·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
  •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

 

참여 시 주의사항

  • (관리비 합산 가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경우, 가입 시 고객번호 별도 기입 없이 관리비 합산 항목에 체크
  • (요금 고지서 수령 가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필히 입력하여야 함

 

출처 : https://unsplash.com

 


 

이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생활비 절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환경도 지킬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같이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수할 때, 이를 닦을 때 조금 신경 써서 물 아끼기,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보이는 데로 뽑아 두기 등 생활하면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참여하려 가시죠!!  GO.. GO!!

 

다음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