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가정, 사업시설 등 여러 곳에서 전기,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줄인 양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탄소포인트제와 유사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운전자가 차량등록 후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 주행거리 단축 :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 운행하는 방법
- 친환경 운전 :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2] 참여 절차 안내
① 모집 기간 : ‘21. 2. 25 ~ 3. 31(선착순모집)
② 참여 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③ 회원 가입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가입신청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④ 가입 준비 사항
- 자동차 번호판 사진(정면·측면 사진), 주행거리(ODO) 계기판 사진
- 자동차등록증
⑤ 참여 시 주의사항
-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 신청 불가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대리가입 불가(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
-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
- 1가구(주소 기준)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 허위자료 제출 시 가입 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3]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문의처
① 인센티브 지급기준 :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을 적용하여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②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통계부 (☎032-590-3445, 3426, 3427, 3436, 3446)
이상으로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집기간이 3월말까지며, 선착순 모집을 하기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함께해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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