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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신박한 머니맨 2021. 1. 10. 09:31

 

10년간 다닌던 회사에서 2020년 7월에 퇴사를 했어요.

  [A] 다행히, 9월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B] 2021년 1월 아직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직을 했거나 아니면 퇴직을 하고 현재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가 기간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줄테지만...., 퇴사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의 A와 B의 Case 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A] 2020년 연중에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면


“ 이직한 직장에서 일반 직장인 연말정산 하듯이 진행 하면 끝... ”

 

1)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며,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신고서 작성 제출하면 끝

2) 단,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함으로 전 직장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추가 제출

 

☞ 퇴직한 지 한참인데 원천징수영수증 어떻게 받을까요?

    이 전 직장에서 요청해서 받는게 맞습니다.

    퇴직할 때 수령하고 나왔다면(이직을 염두해 두고 퇴사한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발급해서 나오세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수령하지 않고 퇴사 했다면 다음 해 3월,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전자신고한 이후 신고되 내역을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My 홈텍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이직 계획이 있든 없든 퇴사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겨서 수령 하시는게 좋습니다.

 

☞ 하루라도 무직자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지출내역은 소득정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B] 2020년 연중에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취직하지 않으셨다면

 


“ 2021년 5월 종합소득세기간에 홈택스에서 개인이 신고 ”

 

1) 2021년 5월 종합소득세기간에 직접 국세청의 홈택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실제 근무기간이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대상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지출, 의료비 등은 연말정산에 포함 됩니다.

 

☞ 취업준비 기간 중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및 연금영수증 사용등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기부금공제, 월세액공제 그리고 개인 연금공제 같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만 하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니 꼭 신고내역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12월 31일 퇴사를 했다면?

    이직여부와 상관 없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기간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중도퇴직일이 12월 31일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중도퇴직에 대한 연말정산세액을 신고납부(환급)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2021년 2월인데, 1월에 연말정산세액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퇴사일이 12월 31일 이라면,

    소득공제신청서를 받아서 최대한 2월에 연말정산 하듯이 진행 하는 것이 좋다.

 

 

 

 

 

이상으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