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1월 미리 자진 납부 = 연 세액 약 9.2% 할인 ”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자진 납부하면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2021년부터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자진납부 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자동차세가 10% 공제되어 연 세액의 약 902%를 할인받게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①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8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8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 불가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고지내역을 확인 가능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
[출처 : Wetax]
신청 및 납부기한
자동차세 연납신청ㆍ납부기한은 2021년 1월 16일 ~ 2월 1일까지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
* 개정 전(2020년까지) : 1월(10%), 3월(7.5%), 6월(5%), 9월(2.5%)
* 개정 후(2021년부터) : 연납 신청 달별로 개선된 공제액 계산식이 각각 적용되며, 해당하는 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적용.
(6월과 9월은 2 기분 세액의 10% 범위)
- 1월 : 연세액 x 334(일)/365(일) x 0.1(10%)
- 3월 : 연세액 x 275/365 x 0.1
- 6월 : 연세액 x 184/365 x 0.1
- 9월 : 2 기분 세액 x 92/184 x 0.1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출처 : Wetax]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 위택스(www.wetax.go.kr)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 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4.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 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 취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출처 : Wetax]
이상으로 2021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신청기간, 신청방법, 세액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납신청기간 나 방법 잘 챙겨서, 할인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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