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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제도

신박한 머니맨 2021. 4. 7. 23:25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격상한 '20.8.16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크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꼭 읽어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지원금을 꼭 받기 바랍니다.

 

 

 

[1] 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사업체)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재창업 준비금으로 50만 원 현금 지급

 

※ 다수 사업장(법인 or 개인)의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 공동사업자(개인 or 법인)의 경우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출처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

 


[2] 지원규모


  • 폐업점포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 지원요건 - 소상공인 : 매출규모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폐업일 : '20.8.16 이후(8.16 포함) 폐업 신고자 - 영업기간 :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개업일은 포함하고 폐업일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 위의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판단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3] 신청기한


출처 : 원자료안전위원회

 

 

[4] 지원제외 요건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유흥주점, 콜라텍 지원 가능

2)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 체험 점포 폐업(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점포경영 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
  •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이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http://재도전 장려금. kr, http://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kr)를 보시거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콜센터(1522-3500)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두 힘내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간혹 거짓말하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그렇다고 희망을 허풍쟁이라고 매도하지 말라. 그것은 사시사철 우리를 즐거운 오솔길로 안내하며, 평생 동행하는 진실한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라 로슈푸코)"